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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침서 작성

1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원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3

시장은 지침서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보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1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 및 규모

2

온실가스감축 사업의 분류 및 소요재원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4

그 밖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수립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예산이 증가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온실가스감축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온실가스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0006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시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온실가스의 예상 감축량과 실제 감축량의 비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 분석 2. 예산 투입 대비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를 통한 재정 효율성 분석 3. 주요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정책 연계성 분석

제0007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1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및 평가

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원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000800조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된 정책적 효과를 홍보하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0900조 시민참여

시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ㆍ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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