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원주시의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고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자전거"란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전동기가 장착되지 않는 이륜자전거를 말한다. 2. "산악자전거시설"이란 산악자전거코스, 실내산악자전거체험장, 펌프트랙과 그 밖에 산악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3. "순환차량"이란 산악자전거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자전거(사람 포함)를 수송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위치
원주산악자전거파크(이하 "파크"라 한다)의 위치는 원주시 신림면 원골길 5 일원으로 한다.
제000400조 개방시간
파크는 무료로 개방하며, 산악자전거시설의 개방시간은 09:00 ~ 17:00까지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휴장
파크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장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매년 12월 ~ 3월: 휴장(동절기)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휴장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내산악자전거체험장, 펌프트랙 등의 일부 시설은 동절기에 개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장이 지정하는 휴장일은 그 기간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단체의 사용허가
10명 이상의 단체가 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변경)허가서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악자전거시설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ㆍ기상악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동시간대 파크 사용신청이 겹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회 및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의 경기대회 및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러 명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4. 산악자전거 교실ㆍ강습,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레저활동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제00080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청을 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한 행사 및 대회 등이 있는 경우
제000900조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파크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기상 여건이나 안전 관리상 코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 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파크의 시설보수가 필요한 경우 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의된 자전거 외 원동기 장치가 부착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과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과 설비를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시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001200조 순환차량
순환차량 운행에 따른 운행자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건ㆍ사고 발생 시 운행자와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시장은 파크 내 순환차량 운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 승용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강습 등
시장은 산악자전거 강습기관 또는 산악자전거전문강사 자격을 갖춘 강사진을 초빙하여 강습을 개최할 수 있으며, 강습을 위하여 파크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강습을 진행하는 강사 및 수강자는 일반 사용자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지정된 강습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제001400조 파크의 지원
시장은 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여 산악자전거코스 순찰, 안전관리, 유지보수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001500조 파크의 위탁
시장은 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파크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