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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2. 이용자가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 3.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4.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 5.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을 적용할 것 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000600조 기본계획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사업

3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4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홍보ㆍ교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포함할 수 있다.

제000700조 가이드라인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하여 원주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한다.

2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지에 따른 시설물 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공간 또는 시설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90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원주시 관할 자치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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