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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원주시 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능

1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3. 1 0. 4.>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5.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2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0003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2022. 1 0. 12., 2025. 7. 11.> 1. 경제국장, 도시국장, 재정국장 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3.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500조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000600조 분과위원회

1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3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료제출 및 회의

1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원주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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