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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 시민의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원주시에 거주하며 제4조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 대상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거복지 사업

1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1

주거비 지원

2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

4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5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

6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8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거복지위원회

1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원주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6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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