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0. 1.>
제000200조 주차장 이용안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 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0., 2009. 1 0. 1.>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주차안내원이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000400조 주차카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 카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0.>
제000500조
삭제 < 2000. 3. 10.>
제000600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하고 노외주차장 등 주차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삭제 < 2000. 3. 10.>
제000800조 주차표
주차표 및 영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 월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당해 주차장의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3. 10.]
제000900조
삭제 < 2000. 3. 10.>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 및 관리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표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가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노외주차장 표지등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 3.>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 표지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1999. 1 2. 3.]
제001200조 주차장 관리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0.>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 2. 삭제 < 2000. 3. 10.> 3. 그 밖에 지시사항 [제목개정 2000. 3. 10.]
제001300조 주차장 급지구분
조례 제4조제1항의 관련 별표1의 주차장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급지 : 동지역 2. 2급지 : 읍·면지역 [전문개정 2000. 3. 10.]
제001400조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7조의2에서 "시장이 인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 9. 21., 2022. 4. 8.> 1. 삭제 < 2022. 4. 8.> 2. 차 없는 거리조성 구간 내의 건축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3. 도심미관 개선사업 구간 내의 건축물로 이면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4. 그 밖에 교통소통 및 도로구조 등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 [전문개정 2010. 6. 25.]
제001500조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제001600조 과징금 부과
「주차장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6. 25.>
제001700조 과징금 가중 감경 사유
제001800조
삭제 < 2000. 3. 10.>
제001900조
삭제 < 2000. 3. 10.>
삭제 <2000. 3. 10.>
제002100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신청
조례 제24조의2에 따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