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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주차요금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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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부설주차장을 제9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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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000300조 주차요금 징수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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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 13.>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관용차량 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공기관의 차량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의 차량 4.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시 소속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차량 5.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로고를 붙인 언론기관의 차량 6.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붙인 자동차. 다만, 성실납세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1년에 한하여 면제한다. 7.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8. 시장이 발행한 무료주차권을 제시하는 자동차 9.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

2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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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부설주차장별 주차요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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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000500조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미만의 경형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3.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4. 차량용 천사증(스티커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다만, 천사증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제000600조 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경우 4.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 5. 그 밖에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제000700조

삭제 < 2016. 1 2. 30.>

제000800조

삭제 < 2016. 1 2. 30.>

제000900조 위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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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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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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