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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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은 공공청사의 재산관리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된다.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업무 등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2.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 운영·관리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