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제3조 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제3조(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제3조의2 준대규모점포의 범위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4.22, 2025.10.1>
제4조
제4조 삭제 <2010.12.31>
제5조 상점가의 범위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13.4.22>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요청 등)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09.10.1>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09.10.1>
제6조의4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제6조의5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제6조의6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제6조의6(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제7조 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제7조의2 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7조의2(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제7조의3 관리비등
제7조의3(관리비등)
제7조의4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7조의4(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제7조의5 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제7조의5(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1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등의 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제7조의6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7조의6(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7조의7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제7조의7(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제7조의8 표준관리규정
제7조의8(표준관리규정) 표준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의9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제7조의9(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4.22, 2025.10.1>
제8조 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제9조 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제9조의2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제10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0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제11조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제12조 합격자의 공고 등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제13조
제13조 삭제 <2016.7.6>
제14조 협의기간
제15조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제15조의2 국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27, 2013.4.22>
제15조의3 도로개설의 위탁시행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분쟁의 범위
제16조 유통분쟁조정절차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제16조의2 분쟁의 조정신청
제16조의3 조정신청의 통합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제18조 업무의 위탁
제1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