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음성군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음성군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전체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군수는 군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설치요건
군수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이 있는 사무
제000600조 설치절차 등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설치 목적ㆍ기능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일 및 기능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위원 명단 및 연간 소요 예산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인재 풀(pool)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전문 지식 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며, 같은 사람이 5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음성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대체할 사람이 없는 경우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제000900조 청렴서약서의 제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부정청탁,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국세ㆍ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
제0011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피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위촉기간 중에 제10조가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위원에서 당연 해촉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0014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5년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500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한 경우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위원회의 존속 기한이 지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1800조 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