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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7.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8.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절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5.6.> 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10.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제작된 구조를 말한다. 11.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0003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0004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 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을 경우 옥탑 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제1호 및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특수구조 시설물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구조) 시설물나.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제0005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 쌓인 눈이 별표 기준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0006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제0009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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