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음성군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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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음성군 건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음성군 건축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한정하여 매 분기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수료를 일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5.]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자의 지정 취소)
조례 제22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대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대행자 본인이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서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된 업무대행자는 지정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조례 제22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7.5.]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5.15, 2024.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