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음성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추가로 선정된 마을공동급식소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기간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 기간 중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단, 1개소당 50명을 초과할 경우 집단급식소로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 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000600조 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 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 4.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제000700조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및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음성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음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정하고 그 결과를 공동급식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완료보고
제7조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공동급식 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 후 정산보고서, 마을공동급식 사진, 통장거래내역서 및 급식경비 집행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지도·감독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