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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공개 대상
1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의 자와 쟁송절차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없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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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개선명령
2
영업정지명령
3
조업정지명령
4
허가취소
5
사용중지 명령
6
폐쇄명령
7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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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공개 시기 및 방법
1
군수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는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쟁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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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공개하는 사항은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일자와 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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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수는 제2항의 공개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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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사전통지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공개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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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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