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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음성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어 상호 대 등한 관계 속에서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10명 이상의 자발적 주민협의회 조직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된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3. "도시재생사업시행자"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4.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과 시행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도시재생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주민협의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5. "사업주체"란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신설 2020.12.28.>

제000300조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재생은 주민 주도로 기성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의 창조적 역량 증진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확립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ㆍ편의성ㆍ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을 지원한다.

제000400조 책무 등

1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참여

1

음성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이 때 주민의 성별ㆍ연령ㆍ계층ㆍ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

제000600조 주민협의체

1

음성군 주민은 도시재생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2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지원금의 사용 명세(明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 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운동ㆍ휴게ㆍ학습ㆍ회의ㆍ공연ㆍ전시 공간 등 군민의 문화ㆍ여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개정 2020.12.28.> 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신설 2020.12.28.> 5.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등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민으로 구성된 사업 주체가 운영하는 공동시설 <신설 2020.12.28.> 6.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개정 2023.10.5.> 7.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6호와 유사한 용도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20.12.28, 개정 2023.10.5.>

제000800조 도시재생위원회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음성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음성군 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000802조 전문가 자문회의

군수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하는 도시재생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또는 분야별 코디네이터 2.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원 중 전문가 3.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원 중 전문가 4. 도시재생사업의 식견이 있는 젠더 전문가 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전문가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2.28.]

제000803조 수당

1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전문가 등의 컨설팅,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등급별 단가를 적용하고, 기준이 없을 경우 엔지니어링 기준단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000900조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1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2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3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0011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과 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5. 제4호의 도시재생지원사업 추진기구 설립 지원 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7.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0012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

군수는 관할 구역 안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001300조 사업추진협의회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추진협의회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4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1400조 도시재생사업 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지원 금액의 환수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제14조제1항의 지원을 받은 사람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00150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등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8.]

제001503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1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 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3조의 시설

2

제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개정 2023.10.5.> [본조신설 2020.12.28.]

제0016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001700조 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001800조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9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2.28.>

제20조삭제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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