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성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촉 및 해촉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음성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300조 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을 상담한다.
제000400조 이용대상
세무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상담방법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0700조 포상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공무원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상담료 및 수당 등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