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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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군수는 마을세무사를 추가로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 변경된 마을세무사 명단을 게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른 동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재능기부 참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에 따른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상담카드를 수집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과 음성군의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