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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리 단위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 또는 보수시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3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부속건물 설치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8. "부속건물"이란 마을회관 본래의 용도 이외에 마을회 운영에 필요한 창고, 화장실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3. 3. 6.>

제000300조 신축 대상

1

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 마을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15.> 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그 거리가 최단거리 1.0킬로미터 이상이며 15호 이상인 경우 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할 경우 마을회 소유의 토지이어야 하고, 건축물 전체가 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2. 1 2. 15.>

제000400조 재건축 대상

마을회관의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 2.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시 내구연한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

제000500조 증축 등 대상

1

마을회관의 증축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2022. 1 2. 15.> 1. 증축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99제곱미터 이하로서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 2. 리모델링 :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한 행위로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3. 보수 :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마을회관 부지가 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리모델링, 보수에 따른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야한다. <신설 2022. 1 2. 15.>

제000600조 지원 기준 등

1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건축비(설계비 포함)의 90퍼센트 안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2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축·재건축은 개소당 9천만원 이내

2

리모델링 및 증축은 5천만원 이내

3

6.>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규모 또는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전체 행정리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6.>

5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건물 노후로 인한 마을회관 철거 후 신축 및 재건축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철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제5항으로 이동, 2023. 3. 6.>

제000700조 지원 제한 등

1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리모델링 및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군수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6.30.>

2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우선순위

1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

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

3

보수, 리모델링

4

재건축

5

증축

6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

2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000900조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1100조 회관의 관리 등

1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001300조

삭제 <2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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