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000200조 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 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등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9.11.15.> 4. 차입금 5. 「하수도법」 제61조 및 제65조에 따른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그 밖의 하수도관련 수입 <개정 2008.3.24, 2019.11.15.> 6.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08.3.24, 2019.11.15.>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9.11.15.> 8.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신설 2021.2.25.>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 4. 수변녹지 조성사업 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6. 환경기초 조사사업 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8. 오염하천 정화사업 9. 수질 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등 11. 녹조방지 사업 12.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설 2021.2.25.>
제000400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5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0006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 1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