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음성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대상

1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구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7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에 속한 가구 중 군수는 각 호에 해당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16조에 지장이 생겨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 지연될 수 있는 마을(이하 "원거리 마을"로 한다)

2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소방기본법」 제19조제20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지역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노후화된 단독주택 가구

제000300조 안전 생활환경 지원

1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설치, 유지보수 등

3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주거용에 한정한다)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4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5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생명,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설치, 유지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원거리 마을에 대한 정의 및 측정 기준은 별표 2, 별표 3을 따르며,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 지원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

4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제1항, 제2항에 명시된 물품보다 기능, 성능, 사용성이 향상되는 물품이 새로 출시되었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물품을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받은 사항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1

지원대상자는 본인이 원칙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있는 안전 생활환경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2

지원대상자가 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친족이나 마을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읍·면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선신청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4

제2조제2항에 부합하는 군민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음성소방서장의 별표 1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5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000500조 사무의 위탁 및 자문

1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항 중 지원 사무를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점검기관 및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군수는 사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제3조제4항의 물품을 지원하기 전에 음성군 안전관리자문단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000600조 홍보

군수는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전 생활환경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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