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라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음성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원대상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취약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음성군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마을에 속한 가구 중 군수는 각 호에 해당되는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16조에 지장이 생겨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 지연될 수 있는 마을(이하 "원거리 마을"로 한다)
화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소방기본법」 제19조와 제20조에 따른 소방활동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지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노후화된 단독주택 가구
제000300조 안전 생활환경 지원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설치, 유지보수 등
「전기사업법」 제67조에서 규정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전기안전진단 수수료(주거용에 한정한다) 및 수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
법 제30조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어 실시하는 정밀 안전진단 비용 및 진단 결과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군수가 생명,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화재 예방 또는 대피에 도움을 주는 소방용품 설치, 유지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원거리 마을에 대한 정의 및 측정 기준은 별표 2, 별표 3을 따르며,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 지원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별표 4를 따른다.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명백하거나 제1항, 제2항에 명시된 물품보다 기능, 성능, 사용성이 향상되는 물품이 새로 출시되었다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물품을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원받은 사항을 제외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000400조 지원신청 등
지원대상자는 본인이 원칙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있는 안전 생활환경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지원대상자가 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친족이나 마을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읍·면장은 지원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선신청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2조제2항에 부합하는 군민이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군수는 음성소방서장의 별표 1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000500조 사무의 위탁 및 자문
제000600조 홍보
군수는 전화, 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안전 생활환경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