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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에너지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송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 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말한다. 4.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 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5. "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 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 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 한자를 말한다. 6. "에너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7. "환경표지인증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포함한다.)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4.08.05) 8. "공공부문" 이란 음성군 및 산하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산업부문"이란 음성군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건물부문"이란 음성군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1. "태양광주택"이란 주택의 옥상, 지붕 등에 설치된 태양전지판에서 생산 된 전기를 주택에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방향

음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시행계획 2.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 촉진시책 3.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적극 활용 4.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군민의 협력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미 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4

군수는 학교·시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군수는 군민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 할 수 있도록 그 이용정보를 군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6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에너지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 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협력

1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자의 협력

1

사용자는 군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설치

군수는 에너지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0008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관장한다. 1. 군민의 에너지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2.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검토·평가 3. 에너지절약 교육·설명회·전시회·캠페인 및 홍보 4.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발굴·선정 및 타당성 검토 5. 그 밖에 에너지 시책에 관한 사항

제0009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

2

위원장은 부군수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군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사업체 및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001100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본인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1

위원회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

제001500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1

군수는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개 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제품 사용

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2

군수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 구입(개정 2014.08.05)

4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5

관용차량 부제 운영

6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3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노력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1

군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의 따라 에너지절약형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1

군수는「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할 수 있다.

2

군수는 건축물의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 록 권장할 수 있다.

3

군수는 일반주택, 공동주택과 주택 신·증축 및 개축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적용대상은 건물내부 및 주택 단지 내에 공공용 용도의 이용편의시설 목적의 설비에 한 한다.(승강기, 복도, 보안등, 주차장, 놀이터 등)

제001800조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1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2

군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제001802조 영구시설물축조의 의회 동의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음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할 경우에는 동의안을 작성하여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및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물건의 표시, 임대료 산정조서, 신청인, 임대목적, 임대기간 등 임대계약 내용

3

임대기간 만료 후 자진철거 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 철거비용 공탁서, 철거비용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철거이행을 담보하는 서류

4

그 밖에 참고자료 [본조신설 2022.

10

5.]

제001900조 재정지원 등

1

군수는 효율적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사용자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마련을 위하여 군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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