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음성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4.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공개방법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따른다.
제000400조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000600조 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000700조 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의 설치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감시단의 기능은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000800조 수당 등
음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0900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