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000300조 회계 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7.9,2008.10.27, 2011.12.23, 2015.6.25, 2019.3.5.>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5.6.25)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5.>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제000700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23. 1 2. 5.>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5.>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5.>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5.> [제목개정 2023. 1 2. 5.]
제000800조 대지급금의 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음성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5.>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23. 1 2. 5.> 3.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읍.면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 2. 5.> [제목개정 2023. 1 2. 5.]
제0009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