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31.>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1.>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음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3. 1 2. 29.>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책무
제000500조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반영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23. 1 2. 29., 2025. 1 2. 31.>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 2. 29.>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방향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 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도로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주체가 관리한다.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2025. 1 2. 31.>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는 소유자는 주차 시에 잠금 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및 파손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진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6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000900조 자전거의 주차요금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1100조 자전거의 등록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군민에게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 29.>
제001200조 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하거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 2. 29.>
제001300조 자전거 타기의 교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향상 목적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001400조 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