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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음성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3.24., 2021.12.27.>

2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 한다.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9.11.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9.11.15.> 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19.11.15.>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9.11.15.>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1

「음성군 군계획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4.08.05)

2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음성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적금금리로 한다.

제000600조

삭제 <2020.7.27.>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 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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