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6.7.>

제000200조 적용

음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1.15., 2022. 5. 6.>

제000300조 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증명등의 사항과 수수료액은 별표 12.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수수료액은 별표 2 <개정 제1977호>

제000400조 기준

1

제3조의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2.7., 2022. 5. 6.>

2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 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개정 2022. 5. 6.>

3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12.28)

제000500조 징수방법

1

수수료는 음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사전에 붙이기가 곤란 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2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제2001호, 제2035호, 2021.6.7.>

3

삭 제 <개정 제1977호>

제000502조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제1977호, 개정 2012.12.28>[종전 제5조의1에서 이동 2016.09.05.]

제000600조 삭제

( 1999. 1 0. 2 3. 조례 제1590호)

제0007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등에 관하여는 감면 대상에서 제한다. < 2022. 5. 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9.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예비군 중·소 대장및 리·면 대장이 신청하는각종 공부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제1977호, 2021.6.7.>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8.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10.「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6.7.>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신설 2022. 5. 6.>

2

제3조의 (별표 2)의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열람 및 복사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50퍼센트 감면하여 징수한다.<개정 제1977호, 2021.6.7.>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이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제1977호>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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