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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0005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 시 서면,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해 예산과정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700조 의견제출

군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결과공개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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