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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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음성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으로 한다.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 1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