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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5)

제000200조 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0.4.6.>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용역과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6.> 5.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제2항 에서 규정한 사항 <신설 2020.6.5.,개정 2021.2.25.>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0.6.5.> ]

제0003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4.6.>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5급 이상 음성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총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

2

위촉직 위원: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전문개정 2020.4.6.]

제000400조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0.4.6.> ]<개정 2020.4.6.>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4.6.>

제0005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6.>

제0006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0.4.6.]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회피

1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顧問)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6.]

제0008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4.6.>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4.6.>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4.6.> [제6조에서 이동 <2020.4.6.>]

제000900조 위원의 대우

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20.4.6.> [제7조에서 이동 <2020.4.6.>]

제0011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6.> [제9조에서 이동 <2020.4.6.>]

제001200조 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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