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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의령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

2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어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20년이 경과한 굴뚝

제000600조 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떨어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떨어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700조 지원대상 및 기준

1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2

보조금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은 제외한다.

제001100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 건축물의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최상층 골조의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제0013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 4. 건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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