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마을회관"이란 주민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시설을 말한다. 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7. "철거"란 기존 건축물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8. "시설개선사업"이란 신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철거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경로당 등 지원계획 수립

1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운영 등의 실태조사를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의 대상과 지원범위

2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마을회관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대상과 지원범위(증축 제외)

2

그 밖에 마을회관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경로당 지원

1

군수는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경로당 시설 신축 사업비(다만, 부지 비용은 제외)

2

경로당 시설 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3

경로당의 철거비용

4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ㆍ난방비

5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

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비품의 범위나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조장ㆍ노인학대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000500조 마을회관 지원

1

군수는 마을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마을회관 리모델링

2

마을회관 보수

제000600조 경로당 지원의 한도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요건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축의 경우: 2억원 이하(다만, 마을회관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 5천만원 이하 3. 보수의 경우: 2천만원 이하 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제000700조 마을회관 지원의 한도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요건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리모델링의 경우: 5천만원 이하 2. 보수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제000800조 등록 및 지원 제한 등

1

경로당은 행정마을당 1개소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되, 동파 및 침수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과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신축ㆍ리모델링ㆍ증축의 경우: 5년

2

개수ㆍ보수의 경우: 3년

제000900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1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3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