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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우수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으로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6. "유통회사"란 제5호의 농업회사법인 중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본금을 출자한 토요애유통(주)를 말한다. 7.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1

군내 농업경영체의 소득지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 치ㆍ운영한다.

2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농업정책과장을 자금출납 명령관으로 하고, 농정기획팀장을 자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3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6.3., 2023.12.20.>

4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자금관리ㆍ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위탁업무 세부사항은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다. <개정 2023.12.20.>

제0004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000500조 특별회계의 재원조성

1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2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필요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자금의 용도

1

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0.6.3.>

1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과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융자

2

풍수해 등 재해에 따른 농산물 자력복구사업비 융자

3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사업,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지원 및 보조

4

재해농업인 융자금 이자보전

5

유통회사 자본금 출자

6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필요경비 <개정 2020.6.3.>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6.3.>

2

특별회계의 자금은 제1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000700조 세입ㆍ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5조의 재원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6조에 따른 용도로 한다.

제000800조 예비비

특별회계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0.>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특별회계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2.20.>, <단서삭제 2023.12.20.>

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6

삭제 <2023.12.20.>

제001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0.>

제0012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운용계획 등

1

군수는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령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2

군수는 매년 자금의 융자ㆍ보조대상사업, 융자한도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2.20.]

제001400조 특별회계의 결산

군수는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500조 융자한도

농업경영체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농업인 1명당 시설자금: 1억원 이내 2. 농업인 1명당 운영자금: 7천만원 이내 3. 생산자단체ㆍ농업법인의 시설자금: 5억원 이내 4. 생산자단체ㆍ농업법인의 운영자금: 2억원 이내 5. 생산자단체ㆍ농업법인ㆍ유통회사의 수매자금 및 매입자금: 융자계획 가능금액의 100분의 70 이내 6.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금: 융자계획 가능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제001600조 융자신청 등

1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농업경영체는 규칙 제4조에 따른 융자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 유통회사는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2

농업경영체의 보조사업 신청은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및 보조사업은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2.20.]

제001602조 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를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0.]

제001700조 융자금의 대출

1

제16조의2에 따라 선정된 융자 대상자는 규칙 제6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대출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용보증을 위하여 물적 담보 제공 또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에서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5.12.17.> [본조개정 2023.12.20.]

제001800조 융자금의 상환

1

제15조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2

제15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및 유통회사의 수매자금 및 매입자금의 경우 1년 이내에서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3.12.20.]

제001900조 상환기간의 연장

1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3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사후관리

1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농업경영체와 위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자금을 지원받은 채무자ㆍ보증인과 위탁금융기관은 제1항의 자료제출 등 실태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중복융자

자금을 융자받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자금별 융자한도액 범위에서 예산이 허용되면 중복 융자할 수 있다.

제002300조 상환기일 전 회수

1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농업경영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군의 관할구역 이외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대출당시 설정한 채무자ㆍ보증인의 재산 및 담보물건이 여건변화로 지속적인 채권유지가 어려워 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6

위탁금융기관의 요청으로 융자금 조기회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상환 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군수는 지체 없이 융자받은 자 및 연대보증인ㆍ위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상환통지를 받고 채권보전을 위한 추가 담보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 원리금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002400조 체납처분

1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원리금을 체납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체납사항을 통지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2500조

삭제 <개정 2023.12.20.>

제002600조

삭제 <개정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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