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및 범위

1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3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군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지원결정

1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2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000700조 지원방법

군수는 지원 시설을 소방 점검기관 및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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