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000400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지원 및 선정절차
수행 일정
그 밖에 군수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공모인 경우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000500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7조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600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항공기: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00080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군수는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와 지방보조금수령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등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개정 2023.4.5.>
제000900조 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군수는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100조 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하기 위해서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
군수는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관련 사실의 조사
군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인등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400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0015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및 민원봉사과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가.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라.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마. 시민단체 대표바.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사.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 개정 2023.4.5.>
제0016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3.4.5.>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23.4.5.>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용역 및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4.5.>
제001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4.5.>
제002100조 분과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4.5.>
제002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4.5.>
제0023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3.4.5.>
제002400조 회의록의 비치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4.5.>
제0025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4.5.>
제002600조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평가 결과 및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