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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17.12.20.>

제000200조 위원회 구성

1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2017.12.20., 2018.9.28.>

2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0.>

3

위원은 의령군 공무원, 군의회 의원, 지방재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0.24., 2015.11.27.> , <단서신설 2016.12.21.>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제목개정 2015.11.27.>

제000300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27.>

제0004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9.28.>

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의령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개정 2015.11.27.>

5

군수가 부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11.27.>

2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신설 2018.9.28.>

제000500조 위원회 개최

1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3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제000600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제000800조 민간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000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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