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의령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000200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군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
단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다.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을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은 단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임명한다.[본조 개정 2023.7.5.]
제000300조 읍·면 지역자율방재단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는 군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읍·면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면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읍·면 방재단의 대표는 (이하 "읍·면 방재단 대표"라 한다) 해당 읍·면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읍·면 방재단원은 군 방재단의 단원이 된다.[본조 개정 2023.7.5.]
제000400조 단장 등의 임무
단장은 군 방재단을 대표하고, 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장은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간사는 군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본조 개정 2023.7.5.]
제000500조 임기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3.7.5.]
제000600조 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단장을, 단장은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 2.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제2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본조 개정 2023.7.5.]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군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재조정을 위하여 의령군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3.7.5.>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읍ㆍ면 방재단 대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방재전문가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7.5.>
협의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2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7.5.>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000800조 임무
군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5.>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개정 2023.7.5.>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차량통제 등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23.7.5.>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7.5.]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3.7.5.>
군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3.7.5.>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000900조 소집
군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군수가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 할수 있다.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3.7.5.>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7.5.>
군수는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7.5.>
제001100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군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5.>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23.7.5.>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23.7.5.>
제001300조 교육
군수는 단원에 대하여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장이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임원 및 단원은 연 1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5.>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001400조 훈련
방재단 단원에 대한 훈련은 군수가 직접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군 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5.>
훈련은 연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군수 및 단장은 군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7.5.>
제001600조 감독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001700조 재해보상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단원 또는 유족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한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의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령군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의 상속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자신들 또는 자신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두가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군수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군수는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한다.[본조 개정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