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둘 예정인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장려하며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령군 청년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의령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임대주택"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청년의 주거안정, 지역 정착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청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4. "입주 시 구성할 세대원"이란 입주신청자가 입주 후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입주신청서상에 명시한 구성원(입주신청자 포함)을 말한다.

제000300조 입주자격

1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입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입주 시 구성할 세대원 모두가 청년일 것(미성년 자녀는 예외로 한다)

2

입주 시 구성할 세대원 모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입주자격 외에 구체적인 입주 자격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400조 입주자 모집

1

군수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공개모집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시에는 입주 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군 홈페이지와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

1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물량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부부 및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3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4

장애인 청년 또는 부부(부부 중 1인만 장애가 있는 경우도 해당)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수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이 희망할 경우 제2항의 종합점수순으로 예비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예비입주대상자의 지위는 선정일부터 60일간 유지된다.

4

군수는 입주자의 퇴거, 사망 등으로 공실이 발생한 경우 제3항의 예비입주대상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입주대상자가 없을 경우 제4조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5

호실은 공개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은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최하층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2회(총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임대차계약

1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3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청년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결정하기 위한 임대 시세는 2군데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2

임대료 등은 임대 시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단, 임대료 등을 갱신할 경우 이전 임대료 등의 105퍼센트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군수는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사용료 등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 요금 및 난방 요금 등 사용료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1100조 유지 및 보수

1

청년임대주택의 공용부분은 군수가, 전용부분은 입주자가 유지 및 보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의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입주자 의무사항

입주자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입주기한 내에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주소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입주자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청년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청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청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입주자 이외에 외부인(가족 포함)이 거주하게 하는 행위 5.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어기는 행위

제001400조 입주자 관리

1

군수는 연 1회 이상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군수는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군수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입주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

제13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6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중복 수혜를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는 퇴거 예정일 6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군수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입주자가 제15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한 경우 군수는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제반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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