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6.09.29.>
제000200조 적용범위
제000300조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3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제000400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의하여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09.29.>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9.29.>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경로당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단지 내)
단지 내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및 방수
승강기의 유지보수
상수관 급배수관 보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09.29.]
제000500조 지원의 신청 및 교부결정
관리 주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사업기간
사업계획서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사업내용의 적합여부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자기부담 능력여부
제000600조 지원방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관련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사업을 실시 완료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금액 등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서 3천만원 이하로 한다.
사업비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080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당해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
보조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보조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규모
그 밖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간사 등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001200조
삭제 <2016.09.29.>
제001300조
삭제 <2016.09.29.>
제001400조 회의 등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을 중지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600조 정산보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1.>
제 3 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1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09.29.>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30.>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30.>
제001800조 구성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001900조 회의 운영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대표자 선정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제002300조 분쟁의 조정
제20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 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24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 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2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제002600조 조정의 종결
제002700조 비용부담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9.>
제002900조 비밀의 준수
심의위원회의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9.29.>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