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조문 · 8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6.09.29.>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09.29.]

제000300조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03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3. 그 밖에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6.09.29.]

제000400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1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의하여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09.29.>

2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9.29.>

1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2

경로당의 보수

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단지 내)

4

단지 내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

5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6

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및 방수

7

승강기의 유지보수

8

상수관 급배수관 보수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3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09.29.]

제000500조 지원의 신청 및 교부결정

1

관리 주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5

사업기간

6

사업계획서

7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사업내용의 적합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여부

제000600조 지원방법

1

군수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하며,「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14.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관련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사업을 실시 완료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5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지원금액 등

1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서 3천만원 이하로 한다.

2

사업비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000800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

2

보조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규모

4

그 밖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900조 심의위원회 구성

1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행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간사 등

1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001200조

삭제 <2016.09.29.>

제001300조

삭제 <2016.09.29.>

제001400조 회의 등

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을 중지하는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600조 정산보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20.12.31.>

제 3 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법 제71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09.29.>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30.>

7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30.>

제001800조 구성

1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001900조 회의 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대표자 선정

1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제002300조 분쟁의 조정

1

제20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 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4

분쟁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2400조 조사 및 의견청취

1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 을 의뢰할 수 있다.

제0025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제002600조 조정의 종결

1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로부터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

당사자가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3

제25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거부, 중지)통보서에 의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비용부담

1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2800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9.29.>

제002900조 비밀의 준수

심의위원회의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해당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9.29.>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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