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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군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의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ㆍ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공공건물, 에너지, 농축산, 환경, 산림, 행정지원 등 탄소중립 분야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환경 분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1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1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1

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하여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관내 중심가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중심가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탄소흡수원 확대

1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1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ㆍ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1

군수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2

군수는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2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등

1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민간단체, 기구 및 마을(관할구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 실천을 통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사업자, 마을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4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 등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3.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 4. 그 밖의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4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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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의성군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3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비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4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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