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300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군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성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 탄소중립 비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000400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의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군의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연도별 목표, 기본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ㆍ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경상북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경상북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당연직 위원: 공공건물, 에너지, 농축산, 환경, 산림, 행정지원 등 탄소중립 분야별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환경 분야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300조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군수는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군수는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ㆍ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ㆍ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군수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하여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군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관내 중심가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중심가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차 없는 날 및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001700조 친환경차 보급 확대
군수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탄소흡수원 확대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 또는 군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군수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변공간 조성, 빗물ㆍ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시설 확충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1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22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등
군수는 군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민간단체, 기구 및 마을(관할구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읍ㆍ면ㆍ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생활 운동 실천을 통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현저히 기여를 한 사람, 사업자, 마을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활성화 등
군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관련 조사, 연구 및 환경개선 기술의 개발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외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및 환경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 3. 탄소중립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 시민의 참여 4. 그 밖의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24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군수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6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의성군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지정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비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