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000200조 사업범위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의성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공사로 한다. 1. 단지 편입토지의 매입 2. 단지 기반조성 3. 진입도로의 개설 4. 전기 통신·시설 5. 기타부대사업[제목개정 2017.12.28.] [전문개정 2017.12.28.]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2.28.>[제목개정 2017.12.28.]
제000400조 세출
제000500조 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7.12.28.>]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출납원, 경리계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제0007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12.28.][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17.12.28.>]
제000800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성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한다.
제000900조 융자 및 보조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업자"라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있다. <개정 2017.12.28.>1.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8.>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8.>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개정 2017.12.28.>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수 있다.[종전의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7.12.28.>]
제001100조 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001200조 존속기한
제0013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되,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을 청구한다.[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7.12.28.>, <2018.12.31.>][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