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삭제 <2015.11.30.>

제000400조

삭제 <2015.11.30.>

제0005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2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000600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000700조 점용물의 관리

1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점용료 납부 등

1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 한다.

1

월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일

3

점용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

2

일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

3

1년 이상 잔여 점용기간이 남았을 때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의거 합산하여 환불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000900조 점용료의 면제

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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