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의성군 산운생태공원(이하"생태공원"이라 한다)은 의성군 금성면 수정사길 19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생태공원"이란 생태공원 안의 건물 및 그 부대시설물 전체를 말한다.2."생태관"이란 생태공원 안의 주 건물(전시실Ⅰ,Ⅱ,Ⅲ, 영상실, 강의실, 홍보관, 마을자료관)을 말한다.3."전시물"이란 생태공원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4."잔디광장"이란 생태공원 안의 잔디운동장을 말한다.
제000400조 관리 및 운영
생태공원은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생태공원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생태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생태공원의 사용 결정에 관한 사항
사용료에 관한 사항
제000500조 사용신청 등
잔디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사용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취소ㆍ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고성방가 등 민원을 야기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사용하려는 자가 2명이상 경합(競合)하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국가ㆍ의성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
유아 및 어린이단체의 사용신청
체육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용신청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의 사용신청
그 밖의 개인 및 일반단체의 사용신청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개관 및 휴관
생태공원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음력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5.1(근로자의 날)
생태공원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제000700조 관람시간
생태공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31일 :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 : 09:00부터 17:00까지
제000800조 사용시간
잔디광장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 : 09:00부터 18:00까지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0900조 사용료
생태공원의 잔디광장을 개인 및 단체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잔디광장의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시간당 6천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생태관의 관람 및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사용료 징수관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다음날까지 의성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허가기관에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된 때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 취소한 경우
제001100조 입장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3. 전시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200조 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생태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
전시물, 조경수 등 생태공원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고성방가,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생태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변상조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물과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생태공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산운생태공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생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에 관한 사항
생태공원에 전시할 자료 수집ㆍ전시ㆍ보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생태공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향토(산운마을) 및 자연 생태에 관련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환경과장, 산림과장, 시설관리상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0.1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 의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