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30.>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1.30.>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11.3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북도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11.30.>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삭제 <2017.11.30.>

1

경관개선삭제 <2017.11.30.>

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2018.04.12.>

2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1.30.>

2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촌활력과장, 환경축산과장(당연 임명직)<개정 2013.1.1., 2014.12.31., 2018.10.10., 2019.07.16., 2023.12.31., 2024.12.31.>

2

옥외광고업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4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국어·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위촉직) <신설 2017.11.30.>

5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30.>

1

기금운영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의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간사 및 수당 등

1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2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000900조 기금운용 계획

제 9조(기금운용 계획)

1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100조 기금결산

1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