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 1 장 총 칙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개정 2018.10.10., 2018.12.31.>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500조 수입
기금운용관이 수익금을 구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한 후 의료급여 관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000700조 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개정 2023.11.10.>[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