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1.>
제000200조 기능
의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5.21.> 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19.>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10.10., 2021.05.21., 2025.11.19.>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10.17, 2021.05.21., 2025.11.19.>
당연직 위원 : 관광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 <개정 2023.12.31., 2024.12.31.>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1.19.>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5.21.>
제000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11.19.]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9.]
제000600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11.19.>]
제0007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5.11.19.>[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11.19.>]
제000800조 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11.19.>]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로 한다. <개정 2023.12.31.>[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11.19.>]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19.>]
제00110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