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전통 한옥마을을 보전ㆍ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조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한옥마을"이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마을을 말한다. 3. "한옥 건축 등"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4. "한옥 소유자 등"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5. "등록한옥"이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12조에 따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제000300조 한옥마을 지정ㆍ공고
군수는 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마을을 지정ㆍ공고 한다.
제000400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한옥마을에 위치한 한옥에 적용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군수는 한옥의 보존과 지원 등에 관한 조사ㆍ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의성군 한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건축과장, 관광문화과장, 농촌활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2023.12.31., 2024.12.3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건축ㆍ한옥ㆍ문화ㆍ예술ㆍ역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한옥마을 지정에 관한 사항 2. 한옥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 3. 한옥 보전 및 시책에 관한 주요사항 4. 한옥 건축ㆍ수선 등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 지원 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한옥의 보전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0007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10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001200조 등록
한옥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한옥등록 신청을 받을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한옥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한옥 건축 등으로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
한옥이 철거, 멸실된 경우
그 밖에 기재사항이 변동된 경우
제001300조 한옥의 보존기간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5년 동안 등록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멸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한옥 소유자 등은 한옥 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한옥을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 만료 전에 철거ㆍ멸실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나 한옥 등록 예정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한옥 건축 등 :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한옥대수선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제2호를 제외한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동일한옥(한 울타리 안의 전체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교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한옥 건축 및 대수선의 경우 : 20년
제2항제3호에 따른 한옥 외관 및 내부 보수 등의 경우 : 5년
제0015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4조에 따라 한옥 건축 등의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 건축 등의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옥 등록 예정자는 완료신고서 제출 이전에 제12조에 따라 해당 한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지원시기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지원금액을 한옥 건축 등의 준공검사 완료 및 한옥을 등록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 환수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ㆍ지원금액의 환수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00180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