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및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및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7.30, 2018.5.15., 2021.12.30., 2024.10.1.>

제000300조 수수료 요율

1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할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5.15., 2024.10.1.>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우편요금 등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제000400조 수수료징수 기준

1

별표 1에 따른 증명등의 수수료는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및 신청(제출)할 때나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2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3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은 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중 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06.30.> <개정 2024.10.1.>

제000500조 징수방법

1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2021.06.30.>

2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7.27, 2018.5.15., 2021.06.30., 2024.10.1.>

제000600조 납부수수료의 반환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제000700조 수수료의 면제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2021.06.30.,2023.5.22., 2024.10.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3

통ㆍ반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1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1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5.「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65세 이상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2

제1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의 증명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6.30.,2023.5.22., 2024.10.1.>

3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 2024.10.1.>

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의 의왕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14, 2016.5.16., 2023.5.22.>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면제 시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표시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23.5.22.>[제목개정 2024.10.1.]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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