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및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
제000200조 적용범위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및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7.30, 2018.5.15., 2021.12.30., 2024.10.1.>
제000300조 수수료 요율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할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5.15., 2024.1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른다. 이 경우 우편요금 등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제000400조 수수료징수 기준
별표 1에 따른 증명등의 수수료는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 및 신청(제출)할 때나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자동차에 관한 증명등은 신청서 1통에 여러 건의 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 중 우편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해당 수수료와 우편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06.30.> <개정 2024.10.1.>
제000500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2021.06.30.>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7.27, 2018.5.15., 2021.06.30., 2024.10.1.>
제000600조 납부수수료의 반환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증명등을 잘못 발급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2024.10.1.>
제000700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2021.06.30.,2023.5.22., 2024.10.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지역 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동대장 등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통ㆍ반장이 행정목적상 공부열람을 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11.「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1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 유족1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1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5.「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65세 이상자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제1항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본인의 증명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6.30.,2023.5.22., 2024.10.1.>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공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8.5.15., 2024.10.1.>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그 밖의 의왕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 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4.11.14, 2016.5.16., 2023.5.2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면제 시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표시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23.5.22.>[제목개정 2024.10.1.]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