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건축물 등의 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보조금 지원 신청 등

1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녹화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

2

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녹화계획 도면(조경계획 배치도, 식재계획서), 시방서, 설계내역서

제000300조 지원대상

1

녹화사업의 권장 및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

2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

3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

4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상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

2

시장은 녹화사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인근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우선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한다.

1

녹화기준에 적합 여부

2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녹화 사업의 효율성

5

신청자의 사업비 자부담 능력 여부

6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에 영향 여부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기준

1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녹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사업시행 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하되, 사업장 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2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한 건축물 등에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000500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

1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녹화사업비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0600조 착공 신고 등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녹화사업의 착공 및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 2. 녹화사업을 포기 하였을 때 3.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시행이 불가할 때

제000700조 녹화계획의 변경

1

조례 제11조에 따라 녹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녹화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화사업 완료서를 제출 할 때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조례 제11조 후단의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화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

2

녹화의 위치 변경인 경우(지상에서 지상, 옥상에서 옥상, 벽면에서 벽면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녹화 수목의 수종 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옥상 화단깊이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인 경우

5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제000800조 녹화완료서 제출

관리책임자는 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녹화 사업완료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보조금의 교부

1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녹화완료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업의 완료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사업완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19조에 따라 녹화기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기술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001100조 녹화의 관리

1

시장은 녹화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일부터 5년간 연 1회 이상 유지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녹화시설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실태 조사결과 고사목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책임·보수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1300조 녹화 권장수종

조례 제23조에 따른 조경수목 및 초화류 등의 권장 수종은 별표 1과 같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