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의왕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0004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1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7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조례 제14조제21조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경관협정의 인가 등)

1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경관협정의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19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1

법 제25조제1항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완료신고,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른다.

제001200조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경관업무관련 협의

(경관업무관련 협의)

1

경관관련 대상 시설물 설치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경관업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주관부서에서는 경관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경관업무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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