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의왕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의왕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제000400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제3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0007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조례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000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000900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
(경관협정의 인가 등)
(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19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제001200조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경관업무관련 협의
(경관업무관련 협의)
경관관련 대상 시설물 설치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경관업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주관부서에서는 경관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경관업무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