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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제000200조 세입

1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그 밖의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4.11>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6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

7

주차위반차의 이동·공고·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징수금(「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관련)

8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

9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

10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2

국,도비 보조금

13

기타 잡수입

2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4.11, 2018.12.31.>

제000300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4. 11. 2020.9.29.> 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 6. 그 밖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옮겨 넣는다. <개정 2011.4.11>

제000500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6조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000700조 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1.4.11> [제6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 제7조제8조로 이동 <2018.12.31.>]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1> [제7조에서 이동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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